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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이제 연 15회만? 2026년 7월 변경사항 총정리

by 작은진주 2026. 6. 24.

목이나 어깨가 뻐근할 때, 허리 통증이 심할 때 많은 분들이 찾는 치료가 바로 도수치료입니다. 특히 실손보험(실비보험)으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기존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가격과 이용 횟수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무엇인지, 회당 비용은 얼마인지, 연간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실비보험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수치료 7월 변경사항 핵심 요약

  • 도수치료 → 관리급여 전환
  • 기준 수가: 회당 43,850원
  • 본인부담률: 95%
  • 실제 부담금: 약 41,660원
  • 적용 조건: 근골격계질환, 1회 30분 이상 시행
  • 기본 인정 횟수: 연 15회 (2026년은 7~12월 한정 15회)
  • 치료 주기: 주 2회 이내
  • 예외 인정: 특정 조건 충족 시 연 24회

가장 큰 변화는 도수치료가 더 이상 완전 비급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관리하는 체계 안에서 운영됩니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률이 95%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체감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용 횟수와 인정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관리급여란 무엇일까?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가격과 이용 기준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병원마다 도수치료 비용이 크게 달랐고, 이용 횟수에도 사실상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정한 기준 안에서 운영되며 가격과 횟수 관리가 이뤄집니다.

쉽게 말하면?

비급여처럼 자유롭게 운영되던 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지만, 환자 본인부담은 매우 높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도수치료 비용은 얼마나 달라질까?

7월부터 도수치료 기준 수가는 43,850원 선으로 정해졌습니다.

환자 본인부담률이 95%이므로 실제 부담금은 약 41,660원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방식은 의료기관의 진료 환경과 산정 기준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도수치료가 무조건 이 가격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골격계질환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1회 30분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급여로 산정됩니다. 30분 미만으로 시행되거나 시행 전 단계에서는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병원에 따라 회당 8만 원에서 15만 원 이상까지 비용 차이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가격이 일정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기존 변경 후
보험 형태 비급여 관리급여
치료 비용 병원별 상이 43,850원 원안 기준
환자 부담 병원별 상이 약 41,660원 선
이용 횟수 별도 기준 없음 연 15회
치료 주기 제한 없음 주 2회 이내

연간 15회 제한, 예외는 없을까?

원칙적으로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연간 15회까지 인정됩니다. '연간'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은 예외적으로 6개월 기준!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인 2026년은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15회가 인정됩니다. 2027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상적인 연 15회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술 후 관절 운동 제한이 발생했거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강직이 나타난 경우 등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의 경우 이 예외 횟수 역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4회로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관리급여 인정 횟수를초과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초과 이후 치료가 가능한지, 비급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향후 세부 지침과 의료기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 중인 병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 판단, 그리고 제도 시행 초기의 세부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가입자는 어떻게 될까?

1세대~3세대 실손보험

기존 실손보험 약관에는 도수치료 보장 횟수가 연간 50회 등으로 비교적 넉넉하게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병원 역시 관리급여 인정 기준을 고려해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내 보험 보장 한도가 남아있더라도 실제 치료 횟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에도 도수치료 이용 시 10회마다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 등 일정 기준에 따라 보장이 이뤄졌습니다.

7월 이후에는 관리급여(급여 항목) 체계로 편입되어 운영되므로 보험금 청구 방식이나 제출 서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최근 새롭게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기존 세대보다 저렴한 대신,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훨씬 높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수치료처럼 자주 이용하는 비급여·관리급여 치료가 있는 분이라면, 보험료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5세대 전환을 서두르기보다 본인의 치료 이력과 부담률 구조를 먼저 비교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대별 정확한 부담률과 보장 조건은 가입 증권이나 보험사 안내 자료로 다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실제 치료 전에는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7월부터 도수치료를 아예 못 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도수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관리급여 기준에 따라 이용 횟수와 인정 범위가 연 15회(예외 시 24회) 내로 관리됩니다.

Q. 관리급여가 되면 비용이 크게 저렴해지나요?
A. 도수치료는 본인부담률이 95%로 높기 때문에 체감 비용이 기존 비급여와 비교해 크게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연 15회(또는 24회)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인정 횟수를 초과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과 이후 비급여로 치료가 가능한지는 세부 지침과 의료기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치료 중인 병원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2026년에는 정말 15회만 인정되나요?
A. 네, 2026년은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15회(예외 시 24회)가 적용됩니다. 2027년부터는 1월 1일~12월 31일 기준 연 15회로 정상 운영됩니다.

Q. 실비보험 청구는 계속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시기와 보험 상품(세대별 약관)에 따라 인정 범위와 본인부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체계로 전환되면서 가격과 이용 횟수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연 15회 제한(2026년은 6개월 한정 15회), 주 2회 원칙, 본인부담률 95%, 그리고 인정 횟수 초과 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가입 세대와 보험사별 청구 기준, 병원의 처방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 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본 글은 제도 변경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의료기관, 보험사,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 및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